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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6 뉴스레터] 콘텐츠제작사, 중재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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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기고)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 법은 2024년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이상 50명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제작사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원문 바로가기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14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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