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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7 뉴스레터] 환노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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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고용노동위원소위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마라톤회의'를 열고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기사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3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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