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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뉴스레터]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해외 로케도 적용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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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주원 기자] K콘텐츠가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로 날개를 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대기업은 기존 3%에서 최대 15%로, 중소기업은 기존 10%에서 최대 30%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mk.co.kr/news/culture/108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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