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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영상콘텐츠와 관련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3/11/202311165029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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