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창준 기자] 올해부터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전체 제작 비용 중 80% 이상을 국내에서 쓸 경우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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