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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0 뉴스레터] 방송업계 주 52시간 근무 묘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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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외를 인정받는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줄면서 방송업 역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송업의 경우 규정 적용이 1년간 유예됐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발맞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규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작시스템과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경우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130~150시간에 이를 정도입니다.

 

기사원문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0619153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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