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올해 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이 다시 도래하는 가운데, 제도의 순기능과 취지를 고려해 일몰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콘텐츠 산업에서 세액감면액을 콘텐츠 제작비로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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