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공지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
by 드라마제작사협회 | Date 2010-11-15 00:00:00 hit 518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드라마를 완성하여 방송 또는 판권매출 등으로 수령하는 대금 등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게 하는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 신청요건 및 방법 ◦ 대상기업 :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 ◦ 대상요건 - 방송사와의 방송계약 체결 및 제작비의 40%이상 자금 조달 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체결, 선판매계약 등 ◦ 신청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유통금융사업팀으로 서류 제출 - 신청서류는 신청서, 콘텐츠기획서(제작비 예산서, 자금조달 현황 및 계획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지원한도 ◦ 수출계약이 있는 경우 : 최대 30억원(제작비의 30% 범위내) ◦ 수출계약이 없는 경우 : 최대 5억원(제작비의 30% 범위내) 단, 방송사와 프로그램 계약시 해외판매에 관한 영업을 방송사가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수출계약이 있는 것으로 봄 (예, 아시아 지역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SBS콘텐츠허브에 판매대행료(20%)를 제외한...) ■ 연이율 : 약 4.5%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완성 보증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회원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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