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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수정)
공고 제2013-2581호 ‘2013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ㅇ 수정내용 : 이하 내용(지원요건) 추가 □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억 이하 20%/5~10억 30%/10억 이상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ㅇ 그 외 수정내용 없으며, 수정된 공고문 붙임 |
1.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6,293백만원
□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디지털 전환 시설 포함)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억 이하 20%/5~10억 30%/10억 이상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 융자 조건
구 분 |
내 용 |
---|
융자한도 및 이자율 |
분야별 |
융자 기간 |
대출 한도 |
융자방식 |
연이율 (%) |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2년 |
15억원 |
신용융자 (기술보증) |
변동금리* |
일반융자 |
2.75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
2년 |
10억원 |
일반융자 |
2.75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
1년 |
5억원 |
일반융자 |
2.50 |
※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신용융자지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융자 지원함 ※ 신용융자 연이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변동됨(약5%대) |
융자방법 |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의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신용융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심사 추가 진행 ※ 신용융자를 통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보증서발급 수수료 절감(약0.2%인하), 보증서 보증비율 상향(90%)등 혜택 부여 |
융자금상환 |
○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융자보증 |
○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인적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
취급은행 |
○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 신용융자(기술보증)는 기업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3.7.16(화) ~ 2013.8.12(월) 16:00 도착 분에 한함 ※ 사업설명회(예정) : 7.22(월) 14시/콘텐츠종합지원센터 상담실 (사전 참가신청 : Tel. 02-3153-1286)
□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kocca.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121-27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12층 금융투자지원팀
□ 문 의 처 : 금융투자지원팀 김문경 과장(
moon@kocca.kr/☏ 02-3153-1289)
3. 선정 및 대출절차
□ 진행 절차
○ 하반기 심사위원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절차
① 콘진원에서 선정업체에 대해 ‘방송진흥기금 결정통지서’발송
②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대출신청 진행
③ 신용융자 분야는 기술보증기금 심사 후 최종지원금 확정, 보증서 발급 후 대출진행
④ 은행에서 콘진원에 최종 대출금 지급요청
⑤ 은행은 업체에 대출금 융자
□ 심사 기준
○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 최고득점순 지원
○ 세부 심사항목 별첨
분야별 / 배점 |
자금조달 안정성, 예산내역 적절성 |
완성요소 |
성공요소 |
부가시장 창출 |
공익 기여도 |
일자리 창출 |
시설활용 |
산업파급 효과 |
구축규모 적절성 |
인건비 지급계획 |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20 |
30 |
20 |
10 |
10 |
10 |
|
|
|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
20 |
|
|
|
10 |
10 |
30 |
20 |
10 |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
20 |
20 |
20 |
|
10 |
10 |
|
|
|
20 |
※ 대출신청서류 심의․평가 기준표 별첨1 참조
○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① 90점 이상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② 80점 ~ 8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90%
③ 70점 ~ 7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③ 60점 ~ 6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70%
④ 59점 이하 - 대출지원 제외
○ 하반기 융자지원 가용규모의 130%(82억원 규모) 한도 내 선정
○ 신용융자 부분은 기술보증기금 심사 후 최종 지원한도액 확정
4. 대출신청 제출서류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지원(일반융자)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양식 1,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 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 업체에서 여러 작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공문과 별첨 첨부서류는 업체별로 1부만 제출하되, ‘대출신청 총괄표’를 첨부하고
‘대출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는 작품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지원(신용융자)
○ 상기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일반융자) 제출서류 일체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심사 관련 서류(양식 2,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 5)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 지원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시설구축 계획서(양식 3,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계획서’에 첨부하는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1부 제출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 분야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인건비 집행 계획서(양식 4,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결과 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6. 사업자 유의사항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기 융자 사업진행 중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 있음. 이에 은행 담보
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
하여야 함(신청전에 담보를 확보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정도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신용융자 분야의 경우 콘진원 선정심사에 선정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심사결정통보서가 기술평가 및 융자취급절차의 최종 결정기능을 하지는 않음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 참가 제한
○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료 미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대상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