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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2013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수정)
by 드라마제작사협회 | Date 2013-07-23 11:23:47 hit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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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수정)
 
 
공고 제2013-2581호 ‘2013년 하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ㅇ 수정내용 : 이하 내용(지원요건) 추가
  □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억 이하 20%/5~10억 30%/10억 이상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ㅇ 그 외 수정내용 없으며, 수정된 공고문 붙임
 
1.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6,293백만원
   □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디지털 전환 시설 포함)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지원요건 : 1사당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5억 이하 20%/5~10억 30%/10억 이상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 융자 조건
구 분 내 용
융자한도

이자율
분야별 융자
기간
대출
한도
융자방식 연이율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년
15억원
신용융자
(기술보증)
변동금리*
일반융자
2.7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년
10억원
일반융자
2.7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년
5억원
일반융자
2.50

※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신용융자지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융자 지원함
※ 신용융자 연이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변동됨(약5%대)
융자방법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의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신용융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심사 추가 진행
※ 신용융자를 통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보증서발급 수수료 절감(약0.2%인하), 보증서
    보증비율 상향(90%)등 혜택 부여
융자금상환
○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인적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취급은행
○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 신용융자(기술보증)는 기업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3.7.16(화) ~ 2013.8.12(월) 16:00 도착 분에 한함
     ※ 사업설명회(예정) : 7.22(월) 14시/콘텐츠종합지원센터 상담실 (사전 참가신청 : Tel. 02-3153-1286)
   □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121-27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12층 금융투자지원팀
   □ 문 의 처 : 금융투자지원팀 김문경 과장(moon@kocca.kr/☏ 02-3153-1289)
 
3. 선정 및 대출절차
 
   □ 진행 절차
    ○ 하반기 심사위원회를 개최•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절차
     ① 콘진원에서 선정업체에 대해 ‘방송진흥기금 결정통지서’발송
     ② 선정업체는 결정통보서를 근거로 대출신청 진행
     ③ 신용융자 분야는 기술보증기금 심사 후 최종지원금 확정, 보증서 발급 후 대출진행
     ④ 은행에서 콘진원에 최종 대출금 지급요청
     ⑤ 은행은 업체에 대출금 융자
 
   □ 심사 기준
    ○ 지원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배점, 최고득점순 지원
    ○ 세부 심사항목 별첨
분야별 / 배점 자금조달
안정성,
예산내역
적절성
완성요소 성공요소 부가시장
창출
공익
기여도
일자리
창출
시설활용 산업파급
효과
구축규모
적절성
인건비
지급계획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0
30
20
10
10
10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0
10
10
30
20
10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20
20
20
10
10
20
  
     ※ 대출신청서류 심의․평가 기준표 별첨1 참조
 
    ○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도별 대출지원 범위 결정
      ① 90점 이상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100%
      ② 80점 ~ 8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90%
      ③ 70점 ~ 7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80%
      ③ 60점 ~ 69점     - 대출지원 범위 내 신청금액의 70%
      ④ 59점 이하          - 대출지원 제외
    ○ 하반기 융자지원 가용규모의 130%(82억원 규모) 한도 내 선정
    ○ 신용융자 부분은 기술보증기금 심사 후 최종 지원한도액 확정
 
4. 대출신청 제출서류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지원(일반융자)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양식 1,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 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 업체에서 여러 작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공문과 별첨 첨부서류는 업체별로 1부만 제출하되, ‘대출신청 총괄표’를 첨부하고
      ‘대출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는 작품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지원(신용융자)
    ○ 상기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일반융자) 제출서류 일체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심사 관련 서류(양식 2,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 5)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 지원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시설구축 계획서(양식 3,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계획서’에 첨부하는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1부 제출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 분야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인건비 집행 계획서(양식 4, 1부)
    ○ 신청업체 소개서(양식5)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결과 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6. 사업자 유의사항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총 가용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기 융자 사업진행 중 융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은행 담보 심사 중 담보부족으로 인한 탈락 발생 가능 있음. 이에 은행 담보
      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전 해당은행과 신청융자금액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반드시 신청서 해당란에 협의내용을 기입 후 제출
      하여야 함(신청전에 담보를 확보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정도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신용융자 분야의 경우 콘진원 선정심사에 선정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심사결정통보서가 기술평가 및 융자취급절차의 최종 결정기능을 하지는 않음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 참가 제한
    ○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료 미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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