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공지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안내] 제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by 드라마제작사협회 | Date 2013-07-11 13:28:19 hit 548
 
제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우리 원의 『시설관리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합니다.
 
□ 개정이유
   ○ 목적 : 우리원 소유시설 및 제작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개정
   ○ 필요성
     - 집적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내규 개정의 필요성 증가
     - 감사기관(문화부 등) 지적사항으로 시설관리 기준 마련 요구
     - 집적시설 운영 및 관리 규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행정지원
      
□ 주요내용
    ○ 규칙 구성
총칙
1조~ 3조
- 목적, 범위, 용어정의
시설관리
4조~13조
- 보안, 재난, 전기·통신, 에너지, 승강기, 위생, 시설점검및 보수
임대 및 대관
14조~28조
- 임대 : 임대절차,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연체료
- 대관 : 대관요금, 대관제한 및 취소, 이용자혜택
제작지원시설
29조~38조
- 시설운용, 사용절차, 운영시간, 계약 및 해지, 사용료, 미수금관리
주차관리
39조~53조
- 운영시간, 주차권발급,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 준수사항, 안전수칙, 손해배상, 면책
부록
- 관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양식 및 요금표
 
 

     ○ 특이사항
       - (시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정에 따른 CCTV운영
       - (제작시설)이용자들의 제작지원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체제 확립
       - (공통) 각 시설 이용 요금 : 외부 시장조사를 통한 가격변동 및 추가
 
□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FAX)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온라인 접수(*제안하기 아이콘)
       - 서면접수
         . 우편접수 : 121-90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관리팀 장현수과장)
         . FAX접수 : 02-3153-1132
       * 관련문의 : 경영관리팀 장현수과장(02-315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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