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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3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by 드라마제작사협회 | Date 2013-01-22 00:00:00 hit 1,373

2013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및 인건비 체불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총 6,913백만원

   □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디지털 전환 시설 포함)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지원
   □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융자 조건

융자 조건
구분 내용
융자한도

이자율
융자한도 및 이자율
분야별 융자기간 대출한도 융자방식 연이율(%)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2년 15억원 신용융자 변동금리*
일반융자 2.75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지원 2년 10억원 일반융자 2.75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1년 5억원 일반융자 2.50

※ 인건비 융자지원은 출연자(주연급 제외), 스탭 급여지급에 한정
※ 동일 프로그램으로 제작비 융자지원과 인건비 융자지원 중복 지원 불가
※ 신용융자지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융자지원함
※ 신용융자 연이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변동됨(약5%대)
융자방법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해 대출지원
   - 심의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지원 결정금액 통보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대출금액 확정, 수령
○ 신용융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심사 추가 진행
   ※ 신용융자를 통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보증서발급 수수료 절감(약0.2%인하), 
      보증서 보증비율 상향(90%)등 혜택 부여
융자금상환 ○ 원 금 : 대출기간 만료 시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
○ 원금 및 이자의 연체 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융자보증 ○ 보증보험증서, 물적담보, 인적담보,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측 내규에 의함
   - 융자보증 담보관련 문의는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
   - 본원에 대출신청서 제출 시,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하여 담보 가능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신청 요망
취급은행 ○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은행
   (지정 금융기관 중 택일)
   ※ 신용융자는 기업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3.1.18(금) ~ 2013. 2.14(목) 16:00 도착 분에 한함
   □ 신청양식 :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접 수 처 : (121-27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12층 금융투자지원팀 김문경

   □ 문 의 처 : 금융투자지원팀 김문경 과장(moon@kocca.kr/☏ 02-3153-1289)

 

3. 진행절차

 처음, 업체는 콘텐츠진흥원에 신청을 합니다. 다음, 콘텐츠진흥원은 선정심사를 하여 신용 융자와 일반 융자를 구분합니다. 신용 융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금심사를 거친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콘텐츠진흥원은 결정통보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에서 대출합니다. 일반 융자는 콘텐츠진흥원에서 결정통보서를 발급하고, 신한, 씨티, 기업, 하나 등의 은행에서 대출합니다.


4. 대출신청 제출서류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지원(일반융자)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양식 1, 1부)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 업체에서 여러 작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공문과 별첨 첨부서류는 업체별로 1부만 제출하되, ‘대출신청 총괄표’를 
       첨부하고 ‘대출신청서’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는 작품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제출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지원(신용융자)
    ○ 상기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일반융자) 제출서류 일체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심사 관련 서류(양식 2, 1부)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 지원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시설구축 계획서(양식 3, 1부)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계획서’에 첨부하는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세부계획서’ 1부 제출

 

   □ 방송프로그램 인건비 융자 분야
    ○ 신청 공문 (지원업체 자체양식, 1부)
    ○ 신청서 및 인건비 집행 계획서(양식 4, 1부)
    ○ 별첨 첨부서류 (각 1부)
      - PP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 또는 독립제작사는 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결과 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6. 사업자 유의사항

   □ 대출지원금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을 상실함. 
   □ 신용융자사업의 경우 콘진원 선정심사에 선정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심사결정통보서가 기술평가 및 융자취급절차의 최종 결정기능을

     하지는 않음
   □ 신청서 제출시 지정은행과 담보설정 여부를 사전에 협의 후 신청서란에 기입 후 제출하여야 함(신청전에 담보를

      확보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 융자지원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
   □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대출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사업자의 담보 등 채권보전에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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