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공지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12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후보자(작) 공모 안내
by 드라마제작사협회 | Date 2012-08-10 00:00:00 hit 1,531

2012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후보자(작)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목적으로 오는 12월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인물과 작품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개인 및 협·단체, 업체들의 많은 추천과 신청 바랍니다.

 

Ⅰ. 시상개요

  

<2012 콘텐츠어워드 시상내역>
 
구 분 세부 부문 훈격(시상규모)
해외진출
유공자포상
(7)
대상(수출유공) ․ 대통령표창(2)
대상(문화교류)
최우수상(수출유공) ․ 국무총리표창(2)
최우수상(문화교류)
우수상(수출유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3)
우수상(문화교류)
특별상(창업신인)
만화대상
(5)
대상 ․ 대통령상(1)
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특별상(신인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애니메이션대상
(5)
대상 ․ 대통령상(1)
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특별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캐릭터대상
(5)
대상 ․ 대통령상(1)
우수상(라이선시상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특별상(디자인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차세대
콘텐츠대상
(5)
대상 ․ 대통령상(1)
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3)
특별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방송영상
그랑프리
(10)
대상(드라마/비드라마) ․ 대통령표창(2)
최우수상(제작자, 연출자, 작가) ․ 국무총리표창(3)
우수상(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양/예능,
사회통합, 다문화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4)
특별상(촬영 및 미술 등 기술 분야)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1)

* 상기 훈격(시상규모)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변경 가능

 

Ⅱ. 분야별 세부 내용

[해외진출유공자포상]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콘텐츠 제작․유통․수출 관련 기관장, 협단체장, 기업체 대표자 및 이에 준하는 자와 자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창업신인상은 추천 없이 신청 가능)

 o 수상대상
 - 수출유공자포상 

․ 산업 발전 부문 ․ 신시장 개척 부문
콘텐츠 수출 실적이 우수하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오늘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한 자 콘텐츠 수출 실적이 우수하며, 신규 해외시장 진출과 신규 수출 분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 문화교류공헌상

․ 일반인/아티스트 구분 없음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한류와 관련, 인접 국가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류 확산에 공헌한 아티스트 혹은 일반인 및 업계 종사자 (외국인, 재외한국인 등)


 - 창업신인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 기업을 포함한 1인 창조 기업으로서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여 산업에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반향과 활기를 불어넣은 자

 

□ 선정절차 


※ 신원 조회, 공개 검증 등 병행 진행

□ 선정기준
 o 수출유공자포상   - 산업 발전 유공 : 수출실적액, 인프라 구축·인력양성 등 산업계 공헌, 대국민 인식제고 등
  - 신시장 개척 부문 : 신규시장 수출실적·홍보성과, 신규 수출 분야 개발 등
 o 문화교류공헌상 : 국내외 문화교류 활동내용, 수출내역, 수상경력, 홍보성과 등
 o 창업신인상 : 아이디어 참신성, 콘텐츠의 산업 기여도, 정부지원 선정 실적, 도전의식 등

□ 제출자료
 o 공통사항
 ① 참가 신청서 혹은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관련 기관장, 관련 기업체 대표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추천
  ※ 관련 기관장, 관련 기업체 대표자는 각 부문에 대해 다수 추천 가능
  ※ 추천을 받은 자가 관련 기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신청 시 소속 기업체 대표자의 확인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③ 관련 콘텐츠 소개 자료(자유양식)
 ④ 콘텐츠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소개 자료(자유양식)
  ※ 신청자가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한 사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⑤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o 부문별 사항
 - 수출유공자포상
 ① 수출실적 증빙자료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 무역협회

     수출입 실적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문화교류공헌상
 ②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 증빙자료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
 ③ 커뮤니티, 페스티벌 등의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URL과 함께 기본정보 자료 (회원·방문자·참가자 수(규모), 활동영역 등)
 - 창업신인상
 ①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매출실적 증빙자료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의 계약서 및 입금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
 ②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수상(지원)실적 등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무선제본하여 8부 제출

[만화 대상]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 만화 출판·유통 및 개인작가 모두 응모가능. 상금은 작가명으로 지급됨(글/그림 작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수상)
  - 회사, 개인의 다수 만화작품도 응모가능. 단, 만화 타이틀 별로 접수 바람

 o 수상대상
  - 출판만화
   ․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1권 이상 단행본으로 출판된 만화
  - 온라인 만화
   ․ 3개월 이상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2012년 9월 30일까지 출판 및 연재된 만화작품으로 동 시상식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작품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 및 작품소개서 8부(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② 해당작품
  o 출판만화
  - 신청 작품이 2권 이상의 시리즈일 경우 : 시리즈 전체 1부 별도 제출 + 시리즈 첫 권(1권) 7부 제출
  - 신청 작품이 1권일 경우 : 8부 제출

  o 온라인만화
  - CD 8장 + 인쇄만화 8세트
  - 단행본 1권 분량 이상의 원고 파일을 CD에 넣어서 8장 제출
  - 내용 중 20페이지 내외를 인쇄하여 함께 첨부(8세트)

□ 선정절차 


□ 선정기준
 o 작품성과 독창성, 독자선호도, 작품인지도, 만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애니메이션 대상]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o 수상대상 : 총 3개 부문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극장개봉작에 한함)
  - 시리즈 애니메이션 (TV용, Web용, 신규미디어용, 홈비디오용 포함)
  - 중단편 애니메이션 (독립단편, 상업용 광고, 스페셜 프로그램 등 포함)
  ※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신규 제작되어 방영, 개봉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동 시상식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작품(후속시즌 제한, 단편은 방영과 상영의 의무 없음)
  ※ 장편과 시리즈 부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방송, 상영, 서비스, 판매 등 대중에게 노출된 작품이어야 하며 파일럿 영상

      은 제외(완결된 이야기 구조 필수)
  ※ 해외 공동제작물의 경우, 기획 및 주요 참여인력이 한국인이어야 하고, 관련 공인기관으로부터 국산판정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표현기법과 제작형식의 제한은 없음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 및 작품소개서 8부(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작품 스틸사진 또는 이미지 출력물(A4 용지로 3~4매 내외, 양식에 포함)
 ② 작품(심사용) DVD 8개
 ③ 신청서, 작품 이미지, 작품이 담긴 CD 1개
  - 시리즈물일 경우 3화(임의선택) 분량의 애니메이션 수록, 극장용과 단편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전편 수록
  - 5분 내외의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본 수록
   ※ 국내업체간 공동제작의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공동 기재하여 신청하며 공동제작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필히

      첨부(작품 당 공동제작사는 최대 2개이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동제작 증빙서류 미제출시 신청사에만

       시상함)

□ 선정절차 


□ 선정기준
 o 작품의 완성도 및 흥행성적(국내외)에 중점
 o 독창성, 예술성, 상업성, 캐릭터디자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 심사기준은 단편, 광고 등 부문별로 탄력적 적용

[캐릭터 대상]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o 수상대상 : 접수일까지 개발, 제작, 유통된 국산캐릭터
 ※ 1개 회사 다수 캐릭터 응모 가능 (각 캐릭터 개별접수)
 ※ 단, 신청대상 캐릭터의 저작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②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③ 지적재산권등록증사본 또는 지적재산권 권리증명서(계약서 등) 사본
  ※ 상기 제출서류는 각 8부 제출
 ④ 캐릭터상품 1개(캐릭터상품 디자인상 신청자에 한함)
  ※ 매출액, 라이선스 실적 등 비즈니스 실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추후 확인 절차 시 요청 예정

□ 선정절차 


□ 선정기준
 o 단일 캐릭터의 캐릭터 개발기획, 캐릭터 디자인, 사업기획 및 전략, 캐릭터의 대중성 및 매력도, 친근성, 상품화 가능성, 시장

    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차세대콘텐츠대상]

□ 신청자격

 o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

 o 수상대상 : 2011. 10 ~ 2012. 9. 사이에 개발 완료된 차세대 콘텐츠 < 입체영상(S3D), CG/VFX, 가상현실, 스마트콘텐츠>

□ 선정절차 


□ 선정기준
 o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선도성과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창작 아이디어, 기술 우수성, 국내외 시장

    경쟁력 등)


□ 제출자료
 ① 출품신청서 8부(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방송영상그랑프리]

□ 신청 및 포상대상
 o 방송영상분야 종사자(연출, 작가, 방송기술자 등) 및 단체로서,
 o 방송영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방송영상 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자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자 등

□ 신청 방식 : 후보자 추천(일반 공모)
 o 위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유롭게 추천 가능(본인 또는 타인)
   - 추천자는 관련기관장, 관련업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관련기관장, 관련업체장은 각 부문에 대해 다수 추천 가능
   - 피추천자로 본인 추천 가능

□ 선정 절차 및 기준 


 ① 공모를 통해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적격 포상대상자 추천이 없을 경우, 예비공적심사위원회 자체 발굴)
 ② 연간 방영(’11. 10월~’12. 9월)된 방송프로그램 전수를 대상으로 우수 작품 심사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 해당 작품 기여 공적자의 포상추천훈격 결정) 
    ☞작품성, 경제성, 사회적 파급력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 기여도를 종합 심사
 ③ 해당작품에 기여한 자 중, 작품 기여도와 방송영상산업발전 공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 
   ※ 연간 새로운 다양한 방송작품이 제작․방영되는 상황을 감안, 정부포상의 영예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포상에 작품상

       형식을 가미
   ※ 신원 조회, 공개 검증 등 병행 진행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제출자료
  o 소정양식 추천서 1부 (첨부 양식)
  o 피추천자의 공적 및 해당분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자유양식(’11. 10월~’12. 9월 방영 작품 중심으로 서술)
    -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홍보자료, 추천서, 회사소개서 등)
  o 피추천자가 관련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소속업체장의 확인서
  o 관련 영상 자료 제출(1회 분량의 DVD 등, 필요시)
    ※ 상기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Ⅲ. 접수 및 문의
 o 신청서 교부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첨부파일 다운로드)
 o 접수마감 : 2012. 09. 28.(금) 17:00
 o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단, 직접방문의 경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우편 또는 우체국 택배 활용 시 실무담당자 명함을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방문접수를 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 분실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책임은 없으며, 최종 접수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접수처 : (우편번호 121-904)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 총괄 문의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1566-1114
  - 부문별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접수 및 문의처
해외진출유공자포상 한류수출지원팀 김성동 주임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대상
만애캐산업팀 심계진 대리
차세대콘텐츠대상 뉴플랫폼콘텐츠팀 김성권 과장
방송영상그랑프리 방송영상산업팀 지현승 대리


Ⅳ. 시상식 개최
 o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o 주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o 일시 : 2012년 12월 7일(금) (예정)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Ⅴ. 기타사항
 o 접수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상작(자)에는 상패, 시상금 등이 수여되며,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o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하기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o 수상대상자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항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지원사업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각 부문별로 중복하여 신청가능하나 수상은 1개 부문에 한합니다.
 o 수상자(작)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습니다.
 o 자세한 시상식 일정 등은 추후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 정부포상 자격(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 수공기간 :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정부포상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다만, 상기 1)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1), 2)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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