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가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가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국내외 흥행, 수상 등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2. 지원분야 : 단막극, 다큐멘터리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총 3억원 이내
구 분 |
단막극 |
다큐멘터리 |
지원규모 |
작품당 1억 원 내외 |
선정작품수 |
총 3작품 내외 |
지원비율 |
총 제작비의 80% 이내 |
지원금 지급 |
- 1차(70%) : 협약체결 후 - 2차(30%) : 중간평가 후 |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방영중인 작품은 신청 불가(접수마감일 기준/지상파, 케이블, 온라인 등 모든 매체)
○ 지원조건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최소 2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하여야 함(현물 자부담 불인정)
- 연작물(시리즈)은 전체를 한 편의 작품으로 하여 지원한도가 설정됨
- 지원금의 50% 이상은 연출자, 작가, 주연배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스태프와 보조출연자의 인건비로 우선 집행하여야 함.
우선 집행 후 잔여액은 다른 항목으로 집행 가능
- 금년(2012년) 지원작 중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KOCCA에서 비독점 판권을 확보하여 판매 지원
- 완성작/정산서/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 2013년 5월 10일
- 완성작 제출 분량 : 전편(연작일 경우 연작물 전체)
※ 사업기간 내 상용화될 경우도 동일한 조건임
- 연출, 작가, 연기자 등 주요 제작진 중 2개 이상 분야에 신규인력 참여
․ 신규인력은 영역별 메인업무 수행작품 2편 이내인 자로 제한
4. 선정방법
○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서면평가, 대본평가, 제작비 심의, 질의응답평가 등 평가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함
- 선정평가 시 작품별 지원금 규모는 평가위원단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부문별 평가기준과 단계는 ‘선정기준’ 참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업체는 평가 시 우대함
(만점(100점)을 기준으로 5점 이내에서 추가 점수 부여)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2009년 이후 지원업체 중 협약일로부터 2년간 지원작 판매, 수상 등의 실적이 없는 업체의 응모작은 제안서 평가 시 5점 이내에서 감점 처리하며, 이는 제안서 평가 시에만 적용 합니다. |
◦ 단막극
가. 제안서/대본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작품성 |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소재로 기존 드라마와 차별화되는가? |
30 |
인물의 성격과 관계, 갈등구조가 구체적이고 재미있는가? |
간결하지만 흥미롭고 감동적이며 강한 여운을 남기는가? |
인력활용 |
연출, 작가, 연기분야 신규인력의 활용효과가 높은가? |
20 |
신규/기존인력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가? |
저작권소유 |
저작권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
20 |
저작권과 판권의 분리판매와 관련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가? |
실현가능성 |
캐스팅, 제작일정, 제작비 등 제작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
20 |
제작사의 노하우가 뛰어난가? |
일자리창출 |
일자리창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실현 가능한가? |
10 |
지역업체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업장 소재 업체 |
5 |
계 |
|
105 |
나. 질의응답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작품성 |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소재로 기존 드라마와 차별화되는가? |
40 |
인물의 성격과 관계, 갈등구조가 구체적이고 재미있는가? |
간결하지만 흥미롭고 감동적이며 강한 여운을 남기는가? |
인력활용 |
연출, 작가, 연기분야 신규인력의 활용효과가 높은가? |
20 |
신규/기존인력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가? |
저작권소유 |
저작권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
20 |
저작권과 판권의 분리판매와 관련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가? |
실현가능성 |
캐스팅, 제작일정, 제작비 등 제작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
20 |
제작사의 노하우가 뛰어난가? |
계 |
|
100 |
○ 다큐멘터리
가. 제안서/기획안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작품성 |
기획이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
30 |
구성이 치밀하고 작품성이 뛰어난가? |
트렌드를 반영하고 오락성을 갖추었는가? |
다양한 문화권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가? |
가치있는 화두를 던지고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
해외진출 |
해외선판매, 투자유치, 공동제작 등 실적이 있는가? |
20 |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저작권소유 |
저작권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
20 |
저작권과 판권의 분리판매와 관련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가? |
실현가능성 |
제작진, 제작일정, 제작비 등 제작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
20 |
제작사와 참여인력의 노하우가 뛰어난가? |
일자리창출 |
일자리창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실현 가능한가? |
10 |
지역업체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업장 소재 업체 |
5 |
계 |
|
105 |
나. 질의응답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작품성 |
기획이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
30 |
구성이 치밀하고 작품성이 뛰어난가? |
트렌드를 반영하고 오락성을 갖추었는가? |
다양한 문화권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가? |
가치있는 화두를 던지고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
해외진출 |
해외선판매, 투자유치, 공동제작 등 실적이 있는가? |
30 |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저작권소유 |
저작권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
20 |
저작권과 판권의 분리판매와 관련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가? |
실현가능성 |
제작진, 제작일정, 제작비 등 제작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
20 |
제작사와 참여인력의 노하우가 뛰어난가? |
계 |
|
100 |
6.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우리원 과제를 3개 이상 진행중인 사업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상담센터'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년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7.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단막극 |
다큐멘터리 |
지원 신청시 |
제안서 / 대본(전체) / 제작비세부산출내역서 |
제안서 / 구성안 / 제작비세부산출내역서 |
협약체결시 (최종선정업체)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수행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용인감계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 이행보증보험증권 |
※ 방영계약서, 편성확인서, 편성의향서 등 편성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단계별 제출서류는 해당업체에 개별연락을 통해 접수받으며 미제출시에는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 안내 - 작성방법 안내, 서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이기태 주무관 (전화: 02-3704-9654, 팩스: 02-3702-0759)
|
○ 업체당 지원가능한 신청서 수는 장르별 1개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단막극 대본은 완성본 전체 제출
- 다큐멘터리 구성안은 자유양식으로 제출
○ 접수기간 : 2012. 8. 8(수) 09:00 ~ 8. 10(금) 17:00
- 마감 당일에는 신청업체의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있게 접수 바람
○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PC파일(HWP, DOC, PDF 등) 형태로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ZIP으로 압축하여 ‘신청작품명.zip'
으로 저장하여 등록
○ 문의
- 이종석 과장 (02)3153-1202, jslee1@kocca.kr
- 최승연 주임 (02)3153-1210, alexchoi@kocca.kr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위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7월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