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공지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1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가 공고
by 드라마제작사협회 | Date 2012-07-19 00:00:00 hit 1,260

201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추가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가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국내외 흥행, 수상 등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2. 지원분야 : 단막극, 다큐멘터리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총 3억원 이내

구 분 단막극 다큐멘터리
지원규모 작품당 1억 원 내외
선정작품수 총 3작품 내외
지원비율 총 제작비의 80% 이내
지원금 지급 - 1차(70%) : 협약체결 후
- 2차(30%) : 중간평가 후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방영중인 작품은 신청 불가(접수마감일 기준/지상파, 케이블, 온라인 등 모든 매체)

 ○ 지원조건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최소 2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하여야 함(현물 자부담 불인정)
  - 연작물(시리즈)은 전체를 한 편의 작품으로 하여 지원한도가 설정됨
  - 지원금의 50% 이상은 연출자, 작가, 주연배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스태프와 보조출연자의 인건비로 우선 집행하여야 함.
     우선 집행 후 잔여액은 다른 항목으로 집행 가능
  - 금년(2012년) 지원작 중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KOCCA에서 비독점 판권을 확보하여 판매 지원
  - 완성작/정산서/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 2013년 5월 10일
  - 완성작 제출 분량 : 전편(연작일 경우 연작물 전체)
     ※ 사업기간 내 상용화될 경우도 동일한 조건임
  - 연출, 작가, 연기자 등 주요 제작진 중 2개 이상 분야에 신규인력 참여
     ․ 신규인력은 영역별 메인업무 수행작품 2편 이내인 자로 제한

4. 선정방법
 ○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서면평가, 대본평가, 제작비 심의, 질의응답평가 등 평가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함
    - 선정평가 시 작품별 지원금 규모는 평가위원단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부문별 평가기준과 단계는 ‘선정기준’ 참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업체는 평가 시 우대함
       (만점(100점)을 기준으로 5점 이내에서 추가 점수 부여)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선정기준

2009년 이후 지원업체 중 협약일로부터 2년간 지원작 판매, 수상 등의 실적이 없는 업체의 응모작은 제안서
평가 시 5점 이내에서 감점 처리하며, 이는 제안서 평가 시에만 적용 합니다.


 ◦ 단막극

  가. 제안서/대본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작품성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소재로 기존 드라마와 차별화되는가? 30
 인물의 성격과 관계, 갈등구조가 구체적이고 재미있는가?
 간결하지만 흥미롭고 감동적이며 강한 여운을 남기는가?
인력활용  연출, 작가, 연기분야 신규인력의 활용효과가 높은가? 20
 신규/기존인력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가?
저작권소유  저작권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20
 저작권과 판권의 분리판매와 관련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가?
실현가능성  캐스팅, 제작일정, 제작비 등 제작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20
 제작사의 노하우가 뛰어난가?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실현 가능한가? 10
지역업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업장 소재 업체 5
  105


  나. 질의응답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작품성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소재로 기존 드라마와 차별화되는가? 40
 인물의 성격과 관계, 갈등구조가 구체적이고 재미있는가?
 간결하지만 흥미롭고 감동적이며 강한 여운을 남기는가?
인력활용  연출, 작가, 연기분야 신규인력의 활용효과가 높은가? 20
 신규/기존인력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가?
저작권소유  저작권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20
 저작권과 판권의 분리판매와 관련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가?
실현가능성  캐스팅, 제작일정, 제작비 등 제작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20
 제작사의 노하우가 뛰어난가?
  100


 ○ 다큐멘터리

  가. 제안서/기획안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작품성  기획이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30
 구성이 치밀하고 작품성이 뛰어난가?
 트렌드를 반영하고 오락성을 갖추었는가?
 다양한 문화권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가?
 가치있는 화두를 던지고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해외진출  해외선판매, 투자유치, 공동제작 등 실적이 있는가? 20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저작권소유  저작권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20
 저작권과 판권의 분리판매와 관련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가?
실현가능성  제작진, 제작일정, 제작비 등 제작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20
 제작사와 참여인력의 노하우가 뛰어난가?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실현 가능한가? 10
지역업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업장 소재 업체 5
  105


  나. 질의응답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작품성  기획이 참신하고 흥미로운가? 30
 구성이 치밀하고 작품성이 뛰어난가?
 트렌드를 반영하고 오락성을 갖추었는가?
 다양한 문화권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가?
 가치있는 화두를 던지고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해외진출  해외선판매, 투자유치, 공동제작 등 실적이 있는가? 30
 해외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저작권소유  저작권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 20
 저작권과 판권의 분리판매와 관련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가?
실현가능성  제작진, 제작일정, 제작비 등 제작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20
 제작사와 참여인력의 노하우가 뛰어난가?
  100


6. 신청자격
   ○ 신청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우리원 과제를 3개 이상 진행중인 사업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중지’ 이상의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출연료, 용역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본원의 '방송콘텐츠 임금체불 상담센터'에 신고, 접수되고 관련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사업자
      - 최근 3년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7.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단막극 다큐멘터리
지원 신청시 제안서 / 대본(전체) /
제작비세부산출내역서
제안서 / 구성안 /
제작비세부산출내역서
협약체결시
(최종선정업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수행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용인감계

지원금 지급시 지원금 신청공문 / 이행보증보험증권

  ※ 방영계약서, 편성확인서, 편성의향서 등 편성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단계별 제출서류는 해당업체에 개별연락을 통해 접수받으며 미제출시에는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 안내
   - 작성방법 안내, 서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이기태 주무관
      (전화: 02-3704-9654, 팩스: 02-3702-0759)


 ○ 업체당 지원가능한 신청서 수는 장르별 1개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단막극 대본은 완성본 전체 제출
    - 다큐멘터리 구성안은 자유양식으로 제출
 ○ 접수기간 : 2012. 8. 8(수) 09:00 ~ 8. 10(금) 17:00
    - 마감 당일에는 신청업체의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있게 접수 바람
 ○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PC파일(HWP, DOC, PDF 등) 형태로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ZIP으로 압축하여 ‘신청작품명.zip'
       으로 저장하여 등록
 ○ 문의
  - 이종석 과장 (02)3153-1202, jslee1@kocca.kr
  - 최승연 주임 (02)3153-1210, alexchoi@kocca.kr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위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2년 7월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협회소개      협회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주소 : 039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10 (상암동, The PAN 11층)​    전화 : 02-554-1448    팩스 : 02-554-1475     이메일 : koda@kodatv.or.kr
COPYRIGHT © 2015 KOREA DRAMA PRODUC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
X
X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위시리스트에 담겼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