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보증제도 보증 신청안내
Ⅰ. 완성보증제도의 개요
1. 문화상품 제작사가 선구매계약 또는 투자계약이 체결된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Ⅱ. 보증지원절차 등
1. 보증대상기업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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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 |
-(구성) 장르별 전문가, 기보·수은·콘진원 담당자
-(평가내용) 콘텐츠 제작 기술수준, 작품성, 자금조달계획, 흥행가능성, 신용불량 등 신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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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
-(구성) 장르별 전문가, 회계사, 기보·수은·콘진원 담당자,
-(역할) 제작공정관리, 자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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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대상
◦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문화콘텐츠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게임 등
- 아래의 보증지원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문화콘텐츠
ㆍ국내 총제작비의 10% 이상 선판매계약이 있는 경우 국내 총제작비의 40% 이상 자금조달이 확정된 문화콘텐츠 (본건 대출 제외)
ㆍ선판매계약이 총제작비의 10% 미만이거나 선판매계약이 없는 경우 총제작비의 60% 이상 조달 확정 (본건 대출 제외)
- 완성보증 지원기관의 관리모델을 수용하는 제작자
ㆍ관리위원회의 월별/분기별 제작공정 관리, 자금 관리 수용
-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관
-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및 대표자 (별첨 참조)
◦ 대상채무
- 선구매계약서상의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운전자금을 대상 기업이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융통하는데 따르는 금전채무
◦ 보증한도
- 해외판매가 미확정된 콘텐츠의 경우 같은 기업 당 최고 5억원 이내
- 해외판매가 확정된 콘텐츠의 경우 같은 기업 당 최고 30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금융기관 5% 신용대출)
◦ 보증신청 구비 서류 : 원본 각1부, 사본 각6부
- 완성보증 추천의뢰서 (별첨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 기재) 1부
- 신용정보조회동의서(별첨양식, 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1부
- 선구매계약서 사본 1부 (선판매계약서가 있을 경우)
- 총제작비 예산서 1부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 콘텐츠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보증신청기간
- 2009.11.02(월) - 11.20(금), 17:00 까지
※ 매월 1주차 부터 3주차까지 보증신청 접수 예정
◦ 보증신청 및 문의
- 신청기관 및 담당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금융지원단 이원희 과장 (02-3153-1444)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정책연구소 조사연구팀 문봉환팀장(02-958-7511)
- 보증기관 및 담당자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김 건 차창(051-460-2414)
* 기술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서울중앙기술평가원
송정진 팀장 (02-567-6800 (201))
- 금융기관(대출기관) 및 담당자
. 한국수출입은행 녹생성장금융부 신성장산업팀 채상진부부장 (02-3779-6460)
※ 별첨 1. : 보증 세부요건
구 분 |
Track 1
(선판매계약 조건부 지원) |
Track 2
(투자계약 조건부 지원) |
대상 |
국내 총제작비의 10% 이상 선판매계약이 있는 경우 |
선판매계약이 국내 총제작비의 10% 미만이거나 선판매계약이 없는 경우 |
요건 |
국내 총제작비의 40% 이상 자금조달 확정 (기투자금액 포함, 본건 대출 제외) |
국내 총제작비의 60% 이상 자금조달 확정 (기투자금액 포함, 본건 대출 제외) |
* 자금조달 확정 : 투자계약 체결 등 |
보증서 발급 요건 |
보증서 발급시에는 자금 조달계획중 실제로 투자집행된 금액을 확인하고,
동 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서 발급 |
운용방식
및
보증한도 |
해외판매 관련 없는 기업 ⇒ 완성보증계정에서만 보증가능
같은 기업당 최고 5억원 이내 (완성보증계정 보증금액만) |
해외판매 관련 기업 ⇒ 완성보증계정 + 수은특별계정 보증
같은 기업당 최고 30억원 이내
( 완성보증계정 + 수은특별계정 추가보증) |
보증기간 |
선판매계약서의 대금지급기일까지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지급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콘텐츠 제작 계획서’상 제작기간에 완성된 콘텐츠 제작물의 인도기간, 정산기간 등을 감안 6개월을 가산 |
‘콘텐츠 제작 계획서’상 제작 기간에 완성된 콘텐츠 제작물의 인도기간, 정산기간 등을 감안 6개월을 가산 |
* 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를 통해 계획서상의 제작기간 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운용 가능 |
보증지원액 결정 |
아래의 금액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
-보증신청금액
-총원가 기준 방식 소요자금 사정한도(기술평가등급별 사정한도는 적용 제외)
- 총제작비의 30%
-제작사가 체결한 선판매계약서 상 금액 |
아래의 금액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
-보증신청금액
-총원가 기준 방식 소요자금 사정한도(기술평가등급별 사정한도는 적용 제외)
- 총제작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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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특약 |
선판매대금채권을 담보취득하고 선판매대금 수령시 본건 보증부대출 우선 상환 |
판매대금을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판매대금은 본건 보증부대출 우선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