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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완성보증제도 보증 신청안내
by 드라마제작사협회 | Date 2009-11-17 00:00:00 hit 1,009
완성보증제도 보증 신청안내


Ⅰ. 완성보증제도의 개요
    1. 문화상품 제작사가 선구매계약 또는 투자계약이 체결된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Ⅱ. 보증지원절차 등
   1. 보증대상기업 선정절차
 
문화상품 제작기업
-대출· 보증신청
추천위원회
-(구성) 장르별 전문가,
기보·수은·콘진원 담당자
-(평가내용) 콘텐츠 제작 기술수준, 작품성, 자금조달계획, 흥행가능성, 신용불량 등 신용도
보증/대출기관
-보증·대출심사 및 실행
관리위원회
-(구성) 장르별 전문가, 회계사, 기보·수은·콘진원 담당자,
-(역할) 제작공정관리, 자금관리
 
 

   2. 보증대상

   ◦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문화콘텐츠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게임 등
    - 아래의 보증지원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문화콘텐츠
     ㆍ국내 총제작비의 10% 이상 선판매계약이 있는 경우 국내 총제작비의 40% 이상 자금조달이 확정된 문화콘텐츠 (본건 대출 제외)
     ㆍ선판매계약이 총제작비의 10% 미만이거나 선판매계약이 없는 경우 총제작비의 60% 이상 조달 확정 (본건 대출 제외)
    - 완성보증 지원기관의 관리모델을 수용하는 제작자
     ㆍ관리위원회의 월별/분기별 제작공정 관리, 자금 관리 수용
    -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관
    -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및 대표자 (별첨 참조)
  ◦ 대상채무
    - 선구매계약서상의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운전자금을 대상 기업이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융통하는데 따르는 금전채무

  ◦ 보증한도
    - 해외판매가 미확정된 콘텐츠의 경우 같은 기업 당 최고 5억원 이내
    - 해외판매가 확정된 콘텐츠의 경우 같은 기업 당 최고 30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금융기관 5% 신용대출)

  ◦ 보증신청 구비 서류 : 원본 각1부, 사본 각6부
    - 완성보증 추천의뢰서 (별첨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 기재) 1부
    - 신용정보조회동의서(별첨양식, 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1부
    - 선구매계약서 사본 1부 (선판매계약서가 있을 경우)
    - 총제작비 예산서 1부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 콘텐츠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보증신청기간
    - 2009.11.02(월) - 11.20(금), 17:00 까지
      ※ 매월 1주차 부터 3주차까지 보증신청 접수 예정

  ◦ 보증신청 및 문의
    - 신청기관 및 담당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금융지원단 이원희 과장 (02-3153-1444)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정책연구소 조사연구팀 문봉환팀장(02-958-7511)
    - 보증기관 및 담당자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김 건 차창(051-460-2414)
      * 기술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서울중앙기술평가원
                       송정진 팀장 (02-567-6800 (201))
    - 금융기관(대출기관) 및 담당자
      . 한국수출입은행 녹생성장금융부 신성장산업팀 채상진부부장 (02-3779-6460)

※ 별첨 1. : 보증 세부요건
 
구  분
Track 1
(선판매계약 조건부 지원)
Track 2
(투자계약 조건부 지원)
대상
국내 총제작비의 10% 이상 선판매계약이 있는 경우
선판매계약이 국내 총제작비의 10% 미만이거나 선판매계약이 없는 경우
요건
국내 총제작비의 40% 이상 자금조달 확정 (기투자금액 포함, 본건 대출 제외)
국내 총제작비의 60% 이상 자금조달 확정 (기투자금액 포함, 본건 대출 제외)
* 자금조달 확정 : 투자계약 체결 등
보증서   발급 요건
보증서 발급시에는 자금 조달계획중 실제로 투자집행된 금액을 확인하고,
동 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서 발급
운용방식
보증한도
해외판매 관련 없는 기업 ⇒ 완성보증계정에서만 보증가능
같은 기업당 최고 5억원 이내 (완성보증계정 보증금액만)
해외판매 관련 기업 ⇒ 완성보증계정 + 수은특별계정 보증
같은 기업당 최고 30억원 이내
 ( 완성보증계정 + 수은특별계정 추가보증)
보증기간
선판매계약서의 대금지급기일까지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지급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콘텐츠 제작 계획서’상 제작기간에 완성된 콘텐츠 제작물의 인도기간, 정산기간 등을 감안 6개월을 가산
‘콘텐츠 제작 계획서’상 제작 기간에 완성된 콘텐츠 제작물의 인도기간, 정산기간 등을 감안 6개월을 가산
* 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를 통해 계획서상의 제작기간 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운용 가능
보증지원액 결정
아래의 금액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
-보증신청금액
-총원가 기준 방식 소요자금 사정한도(기술평가등급별 사정한도는 적용 제외)
- 총제작비의 30%
-제작사가 체결한 선판매계약서 상 금액
아래의 금액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
-보증신청금액
-총원가 기준 방식 소요자금 사정한도(기술평가등급별 사정한도는 적용 제외)
- 총제작비의 30%
          -
보증특약
선판매대금채권을 담보취득하고 선판매대금 수령시 본건 보증부대출 우선 상환
판매대금을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판매대금은 본건 보증부대출 우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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