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공지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주최-<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세미나
by 드라마제작사협회 | Date 2009-12-17 00:00:00 hit 1,281
2009년 12월 16일 2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주최(한국콘텐츠진흥원, 독립제작사협회 공동 주최)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사>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14:00 ~ 14:05)
<축 사>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14:05 ~ 14:10)
<1부> 미디어환경 변화 속에, 국내 방송콘텐츠산업을 진단한다(14:10 ~ 15:40)
발제 1 :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전망(정용준 전북대 신방과 교수)
o 미디어환경 변화가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o 국내 미디어환경 변화와 방송콘텐츠산업 전망 : 종편채널 도입, 디지털전환, FTA 등
발제 2 :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단과 정책적 대안(정윤경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o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o 미디어환경 변화 이후 방송콘텐츠 정책방향 및 과제
토 론(6) : 방송콘텐츠산업 부문별 현안과 정책과제
o 학 계(1) :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o 방송사(1) : 성회용 SBS 정책팀장
o PP(1) : 심원필 CJ미디어 경영기획실장 상무
o 제작사(2) : 김태원 CJ미디어 드라마국장, 추교진 몬스터리퍼블릭 대표
o 언론사(1) : 김문연 동아일보 방송전문위원
<2부> 외주제도 시행 20년, 방송사와 독립제작사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한다(16:00 ~ 17:30)
발제 3 : 국내 외주제작제도의 진단과 방향(최세경 KOCCA 책임연구원)
o 외주제도 시행 20년 간 국내 외주제도의 성과와 평가
o 방송콘텐츠시장의 미래, 한국형 스튜디오 제작시스템
발제 4 : 해외 외주제작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정준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사)
o 영국의 외주인정제, 표준제작비 등 사례
o 주요 선진국의 방송콘텐츠 지원정책 벤치마킹 방안
토 론(6) : 당사자 및 전문가별 입장
o 학 계(1) : 김재영 충남대 신방과 교수
o 방송사(1) : 김창조 KBS 편성기획팀장
o 제작사(2) : 김승수 드라마 제작사 사무총장, 배대식 독립제작사 기획팀장
o 언론사(1) : 고종원 조선일보 기획팀장
o 법조계(1) : 홍승기 변호사
<종합토론> (17:30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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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요약>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콘텐츠산업의 변화와 전망
(정용준 전북대 교수 발제 요약문)
 
 
○ 이명박 정부가 자유경쟁 위주의 방송정책을 추진하면서 방송콘텐츠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IPTV 등의 융합미디어 확산에 이어 종합편성채널 1∼2개와 보도전문채널 1개 그리고 홈쇼핑채널 1개 정도를 신규허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은 초기자본금이 3000억원∼5000억원 정도 소요되고,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표명하고 있어서 최소한 연평균 3∼4%이상의 시청점유율을 확보하여 지상파방송에 버금가는 콘텐츠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있는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은 기존의 지상파독과점에서 벗어나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실질적인 유효(有效) 경쟁체제가 형성되며, 플랫폼간 경쟁체제로 인하여 독립제작사의 종속구조 탈피와 글로벌시장으로의 자연스러운 진출계기를 만들수 있다.
 
○ 2010년은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신규플랫폼의 창출로 방송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는 ‘방송콘텐츠 원년’이 될수 있지만, 반대로 플랫폼에 종속되는 기존방송시장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케이블TV도입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이, 위성방송과 위성DMB 도입에는 지역지상파와 케이블TV가, IPTV도입에는 지상파와 케이블TV라는 기존사업자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정부정책도 매체간 균형발전논리에 가로막혀 방송콘텐츠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계기를 창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신규종편채널이 막대한 투자비와 기존사업자의 진입장벽을 감당하기 힘들어 자체콘텐츠제작위주의 전략을 포기한다면 지상파콘텐츠의 재유통창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이처럼 2010년은 방송콘텐츠시장의 활성화나 반대로 기존지상파독과점 중심의 종속적인 시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복수미디어랩제도 도입과 한미FTA로 인한 방송시장의 개방 등은 적은 인구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발달한 다채널다플랫폼, 적지않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에 비견되는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독립제작사, 아시아의 다채널수요와 가격경쟁력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한류의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를 위해 종편채널 도입이 기존의 하드웨어 정책에서 벗어나 콘텐츠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세계 각국은 디지털 방송영상 콘텐츠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막강한 할리우드의 시장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군수산업과 더불어 2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여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게임과 애니메이션 분야의 강점을 토대로 디지털 방송영상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e-Japan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은 디지털 방송영상 콘텐츠의 문화적 다원주의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연합은 산업경쟁력과 문화적 다원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 디지털 방송영상 추진전략의 추진체계도 차이가 있다. 주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가 문화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기관을 통한 중앙집중식 지원모델을 채택한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특정부처보다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시장을 간접지원하는 분산형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방송영상 콘텐츠를 지원하면서 창의성을 진작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 방송영상 콘텐츠의 원천은 영국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유산,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디지털화 시키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BBC의 고품질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고품질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BBC라는 전통적인 공영방송을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반면 프랑스는 문화의 산업화에 강력하게 저항하며 특수성을 강조하는 국가이다. ‘문화통신성’(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을 주축으로 ‘지방문화사업부(DRAC)’를 통해 문화의 중앙집권화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 디지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문화유산부 산하의 Telefilm Canada가 디지털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프로그램을 주관하면서 민간자문기구인 캐나다온라인문화자문위원회(CCONAB)가 각가지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TV산업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을 토대로 영화, 애니메이션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2010년을 방송콘텐츠 활성화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플랫폼과 경쟁력위주의 아날로그 방송패러다임을 창의적인 디지털방송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방송영상산업의 미래비전을 위한 키워드로 산업경쟁력과 함께 다양성(온라인 민주주의나 디지털 공동체)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방송영상의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는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방송영상 수출품목이 있을때 가능하다. 오히려 한류의 산업화를 강조하였다가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쿼터규제를 과도하게 당하였던 경험을 고려한다면 일방적 산업화보다는 양국간의 교류 활성화와 문화적 이해의 증진같은 화두가 산업경쟁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 둘째,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종편채널도입과 방송광고 경쟁체제도입은 방송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될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콘텐츠 관련업무들을 국무총리중심으로 조정하고 국가적인 키워드를 제시할수 있는 콘텐츠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방송콘텐츠산업의 진단과 정책적 대안
(정윤경 순천향대 교수 발제 요약문)
 

1. 국내 방송산업의 문제점 및 과제
 
ㅇ 국내 방송산업은 제작 및 유통 시장의 발전이 어려운 고질적 문제를 지녔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뉴미디어의 발전을 저해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은 물론, 장기적 차원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치명적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이 지닌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뉴미디어 시장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지배력 승계, 유통시장의 부재 및 왜곡, 뉴미디어 유료 방송시장의 황폐화, 콘텐츠 시장에 대한 매체의 지배로 요약됨.
ㅇ 이는 국내 방송산업의 시장이 협소하다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됨. 광고시장 및 소비자 시장 규모면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국내 방송산업은 제로섬 게임의 한계를 지님. 해외 시장의 규모는 국내 시장 규모의 극히 일부에 그침. 최근까지 방송콘텐츠의 해외 시장 확대가 지속되었으나, 정체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됨. 신규 해외 시장 확대를 목표로 전략을 도모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과제임.
 

2. 국내 방송산업의 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ㅇ 국내 방송산업 지원 정책은 방송시장 균형발전, 국제 경쟁력 제고, 콘텐츠 제작 활성화, 공익적 콘텐츠 제작 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그러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
ㅇ 그러나 방송콘텐츠진흥정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시장지원 효과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임. 이는 매년 막대한 지원금액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제3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임. 예를 들면, 제작비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방송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방송사가 보유함으로써 지원정책의 과실(果實)이 정책이익의 대상인 외주제작사가 아니라 거대 지상파 방송사에 귀속되는 경우임. 
 

3. 방송산업 진흥 정책을 위한 제안
 
ㅇ 앞으로 다가올 미디어 환경 변화는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한 시대의 먹거리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문화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실천해온 점은 다행스런 일이라 평가된다.
ㅇ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고, 내부적으로 다원적 문화와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 가장 우선적으로 외주의 물량보다는 질적인 면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기 창작 및 기획과 관련된 부문의 지원을 보완함으로써 제작 지원의 수혜자들이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당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거래에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우월한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곡된 유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ㅇ 또한 예비제작인력이나 준프로페셔널의 제작 역량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인력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콘텐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웹2.0시대의 제작기반을 확충하기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치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작인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고용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ㅇ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경우, 창조산업의 발전을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공급과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창조산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재정, 수출 및 세제지원은 물론, 청소년부터 전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교육 연수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내 외주제도의 진단과 방향
(최세경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ㅇ 1990년 도입된 방송외주제도가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된다. 국내 방송산업을 상징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외주제도는 아직까지 찬반의 입장이 확연히 나뉘어져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이 제도가 지상파방송에게는 규제로 작용하고 독립제작사에게는 지원의 측면이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정책의 정당성(legitimacy)과 실용성(practicality) 간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해야 하며, 동시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실제 행위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외주제도는 정책의 목표가 실제 방송 현실에 적절히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ㅇ 가장 큰 문제는 의무편성비율 정책이 형식적으로는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 비중을 높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외주제작이 자생력을 갖기보다 지상파방송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원인을 낳았다는 것이다. 외화내빈으로 양적 성장은 가져왔지만 수익이 외주사로 흘러가지 못하고 영세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체 등록 독립제작사 중에서 40.9%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방송사 납품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나타났다. 전체 제작시간에서 외주제작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불과하다.
ㅇ 물론 드라마 장르에서 외주제작은 질적 성장과 해외 창구를 통한 성공가능성을 열었지만, 저작권 확보의 문제로 거래에 있어서 지상파방송사와 드라마 외주제작사 간의 갈등만 심화시켰다. 2004-2006년까지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나타난 외주제작물의 외주사 저작권 인정비율은 전체의 약4.8% 수준이다(이후 실태조사에서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ㅇ 이러한 상황은 외주제도를 지탱하던 기존 정책패러다임을 바꿔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형식적인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정책에서 수익이 외주사에 흘러들어가 전체 방송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적극적 진흥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융합으로 방송콘텐츠산업의 제작시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제작구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은 바로 ‘출판사형 방송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제작원으로부터 생산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방송 전체 생태계에서 제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 공동제작 그리고 제작시설의 스핀오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다.
ㅇ 다른 한편 외주사가 유연제작구조를 확보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구조를 하청형에서 ‘스튜디오’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기존 외주제작은 방송사가 지급하는 제작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콘텐츠의 제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신디케이션이 제작사의 방영권을 선구매하고 제작비를 지급하는 비즈니스 리스크 분담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미국 모델을 보완한 ‘한국형 스튜디오 모델’을 새로운 외주제작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형 스튜디오 모델이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본력을 갖춘 스튜디오가 신디케이션 기능과 제작투자 기능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국내의 경우, 신디케이션 기능이 아직 미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창구에서 방영권을 미리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강력한 자본력을 갖춘 스튜디오가 외주사로부터 방영권을 선구매하여 후방창구(유료방송시장)에 판매하고 동시에 투자를 유치하여 제작비를 외주사에게 지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거대 규모의 제작비를 다원화하고 지상파방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외주제작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형 스튜디오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방창구시장의 규모가 커야한다. 최근 종편PP, IPTV가 등장하거나 도입이 예견되면서 후방창구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외주거래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무혐의를 처리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방송통신융합으로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에 불공정경쟁행위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차제에 이러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가칭)콘텐츠유통거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고 콘텐츠 독점 또는 차별과 같은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목적을 갖는다. 일반경쟁규제를 하는 공정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방송, 게임, 모바일콘텐츠 등 콘텐츠 전 분야에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특수영역규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외 외주제작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
(정준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사)
 
1. 영국 외주제작 제도의 전개 과정
 
ㅇ 1982년에 외주제작 전문 지상파 방송사 (publisher-producer) 채널4가 등장하면서 영국 독립제작 환경에 일대 혁신이 발생.
ㅇ 공영 BBC와 민영 ITV 사이의 복점구도가 영국 텔레비전 방송의 안정적 성장과 대내외적 경쟁력을 보장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주류적’ 감수성에 도전할 새로운 문화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판단.
ㅇ BBC와 ITV에서 경력을 쌓은 방송제작 인력들 일부와 주류에 진입하지 못했던 소수파 문화 인력들이 결합하여 방송사로부터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제작 시스템을 형성.
ㅇ 채널4는 다양한 소수문화들을 반영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도전성,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역할 담당. 이에 제도화된 주류적 방송 제작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종류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시작.
ㅇ 독립제작자 단체인 PACT의 로비가 성공하여 1990년 방송법이 공공서비스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25%의 독립제작 쿼터(편성시간 단위)를 부과. 독립제작사들의 비약적인 성장 이끎. 채널4 출범이후 10년 동안 독립제작사의 수가 1000개까지 증가.
ㅇ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은 기존의 25% 독립제작 쿼터를 유지하되 해당 정책을 더욱 정교화하는 방식으로 구성. 예컨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BBC에 대한 규제기구(오프콤)의 직접 감독, BBC 각 채널에 대한 개별 쿼터 산정, 편성시간과 제작비를 모두 고려한 쿼터 규제, 제작비 표준요율표 작성, 투명 거래를 위한 교역조건 정식화, 저작권 관련 규정 명확, 지방제작 활성화, 전산업적 교류/협력/훈련 추진.
ㅇ 2006년 BBC 왕실칙허장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BBC는 자발적으로 WoCC(창의적 경쟁의 창) 정책 도입: 요컨대 25% 독립제작이 최대치라기보단 최소치가 되도록 하는 정책. 자체제작 50%와 독립제작 25%를 보증하는 한편 나머지 25%를 두고 자체부문과 독립부문이 ‘창의성’을 두고 경쟁토록 함. “텔레비전 수신료는 영국을 위한 창의적 기금”이라는 레토릭 등장.
ㅇ 각 방송사들이 교역조건 정식화, 저작권 관련 규정이 독립제작사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 수익공유 모델 다양화, BBC가 도입한 WoCC 정책이 현재까지는 독립제작사에게 유리하거나 최소한 공평한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음 확인.
 
 
2. 성공 요인
 
ㅇ 정책 당국의 확고한 철학과 방향성: 문화적 다양성, 관점의 복수성, 소수문화에 대한 관용, 창의성 중시 정책. 한편에서는 방송을 과도하게 시장화시키려는 의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의 틀을 깨고 창의성과 경쟁력, 새로운 확장을 이끌어낸 면이 있음.
ㅇ 채널4의 설립이나 독립제작 쿼터 정책처럼, 직접 지원과 진흥을 꾀하기보다는 간접적인 형태의 부문 활성화 정책을 취함. (정부가 기금 형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난점이 존재하는 이유도 있음.) 단순히 방송사의 ‘몫’을 떼어 독립제작 부문에 나눠줬다는 게 아니라, 방송제작산업 전반이 확대되었고 새로운 창의적 인력들이 발굴되었으며 자기혁신의 계기가 되었음이 최소한 공유되고 있음.
ㅇ 영국 방송영상 콘텐츠의 국제적 영향력은 전지구적 영-미 문화의 지배력, 단일화된 유럽시장, 광범위한 영어권 국가라는 배경 없이는 불가능했음. 해외판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국내 방송제작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음.
ㅇ 여기에는 또한, 고품질 다큐멘터리, 아동 프로그램, 고전/혁신 드라마, 창의적 오락 프로그램에서 강점을 보여준 영국의 국가 이미지와 이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BBC라는 글로벌 브랜드의 가치를 빼놓을 수 없음. 영국 문화부가 (법, 정책, 진흥책, 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방송 부문과 범예술문화 부문을 생상적으로 연계시켜 이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촉진: ‘창의 산업’
 
 
3. 변화된 환경
 
ㅇ 독립제작 부문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방송사와 대등한 협력이 가능할 정도의 글로벌 다국적 거대 독립제작 그룹(이른바 슈퍼 인디)이 등장. 한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소규모(SMEs) 독립제작사들이 점차 위축되는 경향. 전자는 소위 적자예산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오히려 저작권 활용을 통한 초과 이윤 창출 도모. 후자는 전체 제작비를 지원받는 대신 마진의 폭이 대단히 좁고 방송사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하여 방송사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ㅇ 사모펀드 등이 슈퍼 인디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지난 몇 년간 치열한 인수합병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거대 독립제작사들의 몸값이 과도하게 상승되었던 경향이 있었음. 하지만 광고 시장의 침체와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금융공학적’인 경로로 덩치를 키웠던 슈퍼 인디들에게서 거품이 끼거나 터지기 시작.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건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한 금융권이 관심을 멀리하자 독립제작 부문에 먹구름이 끼고 있음.
ㅇ 해외시장과 다채널 다중플랫폼 상황을 염두에 둔, 포맷 수출과 기타의 저작권 활용을 목표로 하는 독립제작 양식이 확대, 그러나 (아무리 큰 해외시장을 갖고 있고, 국내 산업의 규모가 큰 영국이라고 해도) 독립제작 부문 매출액의 대부분은 기존 공공서비스 방송사들로부터 나오며, 추가적인 수익실현 구조는 그다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음. 게다가 인기 출연진이나 제작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제작예산에 대한 압박이 매우 커진 상태
 
4. 시사점과 함의
 
ㅇ 정책 당국의 확고한 철학과 정책 실현 수단이 필요함. 예를 들면, (단순한 기술/산업 중심적인 수익성 논리에서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 사회적 창의성 고양 등과 같은 규범적 원칙들이 제시되고 최소한 느슨하게나마 전산업 차원에서 공유되어야 함. 이러한 원칙에 맞추어 전 부문에 걸쳐 문화예술과 방송을 연계하는 협력-경쟁 구조를 구축해야 함. 분산된 기금들을 통해 중구난방 직접 지원하는 진흥책으로는 독립제작 부문의 활성화는 물론 그것의 ‘창의적’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ㅇ 해외시장의 확대라는 과도한 기대에 의존한 마케팅에 힘쓰기보다는, 방송사들이나 거대 제작사들의 ‘안정위주 제작 마인드’로는 생성되기 어려운 중소 독립제작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현실화를 지원하는 법제도와 진흥 수단을 마련해야 함. 예컨대 영국 독립제작 부문이 알게 모르게 추진해온 ‘작은 할리우드’ 모형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에 비추어 그다지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른바 ‘한류’에 대한 과도한 기대 유발은 오히려 창의성의 기반을 허물고 천박한 수준의 시장논리만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ㅇ 영국의 경우 BBC라는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와 막대한 수신료 기금이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이에 대응할만한 공적 행위자와 물적 기반이 부재하거나 비교적 취약한 편. 지상파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공공적인 ‘창의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육성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바로 그런 기반에서 이들이 여타 독립적인 부문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압박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해야 함.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채널4 사례라든가 한때 고려되었던 PSP(public service publisher) 즉 공공서비스 콘텐츠 기획/발주자(방송 프로그램에만 제한되지 않는 다플랫폼적 콘텐츠에 집중하는 공적 주체)의 한국적 가능성, 즉 출판사형 방송형태의 국내 도입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비록 영국에서는 이미 채널4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BBC 역시 일부 그런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지는 못했으나, 한국에서는 고려해볼만한 아이디어라고 봄.
ㅇ 만약 종편채널이 현실화된다면, 이들의 기반은 사적이고 탈규제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공 기능이 원활히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산업으로서 풀어주기보단, 이를테면 채널4의 시대적 역할이 그랬듯, 기존 주류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대중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따라서 일정한 원제작(original production)  쿼터에 부여하고, 주류 장르와는 구별되거나 주류 장르 안에서의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외주제작 쿼터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세계적으로 콘텐츠 포맷 산업이 활성화될 것은 물론, 국제 교역 차원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표절 시비를 벗어나 기존 포맷의 창의적 변용을 또 다른 종류의 창의적 제작으로 간주하도록 저작권 관련 규정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이로부터 플래폼 사업자, 방송사, 제작자 사이의 합리적인 수익 실현 및 공유 모형이 구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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