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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미납 협회비 납부 기한 및 협회비 조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협회 회원사로서 업무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세요
1) 미납 협회비 납부 기한
- 2011년 3월 10일까지 : 미납액의 50% 납부
- 2011년 6월 말일까지 : 미납액의 나머지 50% 납부
-> 위 기한내에 미납시 협회 회원사 자동 탈퇴 됨
2) 협회비 조정
- 이사사 : 현행 월 100만원 -> 조정 월 50만원 (50% 삭감)
- 회원사 : 현행 월 50만원 -> 조정 월 25만원 (50% 삭감)
- 협회비 조정일시 : 2011년 2월 협회비부터 조정
3) 협회비 미납 회원사 처리 방안
- 3개월 이상 미납시 1달간 유예기간 적용
- 이후에도 미납시 자동 탈퇴 됨
- 적용일시 : 2011년 2월 협회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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