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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출원·등록/소송 지원’ 2차 공고
by 드라마제작사협회 | Date 2010-07-26 00:00:00 hit 586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산콘텐츠와 관련된 해외 출원·등록/소송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국내 콘텐츠업계 해외진출 시 필요한 법무(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출원·등록/소송) 지원 2. 지원대상 분야 및 신청자격 ㅇ 국산 콘텐츠 저작권 보유자로서 상표, 디자인, 기술 등에 대해 해외 출원 및 등록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개인, 기업) ㅇ 국산 콘텐츠의 해외 진출 시 해외업체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당한 국내 콘텐츠 사업자 ※ 본사업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는 참여제한(관리규정 제5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3. 지원내용 해외출원·등록 o 해외진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사전검색, 출원 및 등록 지원 - 최대 5백만 원 (1과제당) 해외소송 o 해외 출원 거절에 따른 불복수단으로서의 심결 취소소송 지원 o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심판 등 지원 o 진출 국가에서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소송 지원 - 최대 1천만 원 (1과제당) ㅇ 과제당 총 소요비용(출원, 등록, 소송)의 75% 한도 내에서 지원 ※ 업체별 해외출원등록 2건, 해외소송 1건까지 지원 가능 4. 선정방법 ㅇ 선정절차 - 외부 법조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에서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선정 ㅇ 심사기준(안) <평가기준 : 특허 출원·등록> 콘텐츠 우수성 프로젝트의 국내외 인지도는 높은가? - 해당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수출가능성 현지마케팅 계획 및 추진일정은 적절한가? -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현지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는가? 사전준비 신청 전 업체 스스로 사전노력을 충분히 하였는가? 실행가능성 업체의 제안 내용이 이행가능한가? 기업규모 해외진출에 처음인 신규기업 또는 소기업인가? 산업파급효과 해당콘텐츠의 성공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예산적합성 예산 내역은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가? 수출 경험 프로젝트의 수출 실적은 충분한가? <평가기준 : 소송> 콘텐츠 우수성 프로젝트의 국내외 인지도는 높은가? - 해당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권리관계 소송 대상물인 콘텐츠의 소유권 또는 권리관계의 위임관계 등이 명확한가? 사전준비 신청 전 업체 스스로 사전노력을 충분히 하였는가? - 소송 전 사실여부 확인 및 합의 등을 시도하였는가? 실행가능성 업체의 소송관련 진행 계획은 이행가능한가? 기업규모 해외진출에 처음인 신규기업 또는 소기업인가? 산업파급효과 해당 소송의 성공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예산적합성 예산 내역은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가? 수출 경험 프로젝트의 수출 실적은 충분한가? 5. 신청서 접수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10.11.15(월) 수시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 2차 : 2010. 7.21(수) ~ 8.11(화) - 3차, 4차 : 8월 ~ 9월 내 공고 예정 ※ 단, 2010년 12월 15일(수)까지 결과물 및 비용집행 증빙이 가능한 과제 ※ 결과물 - 출원· 등록 : 출원등록 신청증 또는 접수증, 법무법인 계약서 - 소송 : 소장 접수증, 합의의 경우 합의계약서 및 합의금 입금증, 법무법인 계약서 ※ 비용집행 증빙서류 : 법무법인 청구서, 비용입금증(은행서류) ※ 사업정산관련 별첨 필히 참조요망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 기타제출서류 제출 - 원본 1부(관리용) : 업체명 명시 - 사본 5부(평가용) :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등 수행기관을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ㅇ 접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지원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콘텐츠센터 14층) ㅇ 문의처 : 수출지원팀 대리 김우택 (02-3153-1275/wootaek_kim@kocca.kr) 6. 기타사항 ㅇ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협약체결 시 확정된 기간 이내에 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ㅇ 지원 결과물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해당사의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전체 진행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정·규칙>에 의거 수행합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별첨 : 신청시 제출서류 리스트 및 정산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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