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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미지급 회원사 (주)올리브나인 징계 건 외
by 드라마제작사협회 | Date 2010-07-15 00:00:00 hit 43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2010.7.6(화)부터 이사사(理事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출연료 미지급 회원사인 (주)올리브나인에 대한 징계 및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의 단체 협약 체결 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출연료 미지급 회원사 (주)올리브나인 징계 건 ○ 징계 내용 : 회원사 및 이사사(理事社) 자격정지 ○ 징계 기간 : 무기한 ○ 서면 의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기권 1 ○ 정관 제32조 (서면결의) 제1항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 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 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주)올리브나인 징계 건을 서면 의결 요청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정관 제33조 (의결정족수) 제1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조항에 의거 (주)올리브나인 징계 건이 의 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의 단체 협약 체결 건 ○ 서면 의결 결과 - 찬성 12, 반대 0, 기권 1 ○ 정관 제32조 (서면결의) 제1항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 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 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의 단체 협약 체결 건을 서면 의결 요청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정관 제33조 (의결정 족수) 제1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조항에 의거 한 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의 단체 협약 체결 건이 의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문은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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