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Drama Production Association이라 칭한다. 약칭으로 ‘KODA’, ‘코다’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①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영상제작자의 모임으로서 한류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 드라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영상제작자의 국내․외 경쟁력 제고 및 균형 있는 발전과 윤리의식 확립을 이룩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내용)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① 한류확대 지속화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 사업
② 드라마 제작․유통에 관한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사업
③ 드라마 제작․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작․유통 인프라 향상 지원 사업
④ 드라마 제작사의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및 지원 사업
⑤ 국내․외 드라마 제작사 및 유관단체와의 교류 증진 사업
⑥ 드라마 제작 인프라 지원 사업
⑦ 드라마 해외 수출 지원 사업
⑧ 드라마 저작권 확립 및 공동 활용 방안 지원 사업
⑨ 드라마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간행물 발행 사업
⑩ 드라마 제작․유통 및 방송에 관한 조사 연구
⑪ 드라마 제작사 부가사업 지원 사업
⑫ 드라마 제작 윤리의식 확립 고양
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및 친목 도모
⑭ 회원의 계약 대행 및 본 협회의 단체협약 체결
⑮ 기타 협회 설립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①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드라마 제작을 주된 업무로 하며, 제작한 드라마가 1편 이상 방송법 제2조 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채널에서 방송되었거나 방송중인 법인사업자
단, 방송 예정인 드라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2. 특별회원 : 드라마 제작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단체나 법인 및 개인
3. 명예회원 : 드라마 제작사업 및 방송사업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및 개인

제7조 (입회)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협회에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협회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본 협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에 피선될 권리가 있으나,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정회원은 제26조 제2항에 의거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총회 개최 이전에 협회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입회비)

①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입회비 및 회비의 납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상벌)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견책,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당해 회원에게 징계여부를 결정 할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해 회원은 문서로 소명을 대체할 수 있다. 소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징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4조 규정에 정한 임원인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과 제명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하였을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권리를 잃으며 의무를 면제받는다. 또한 이미 납부한 가입비와 회비 등 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 (임원구성)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15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 (상임이사)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보선)

①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하되 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 보선하되,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회장외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2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동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회장 직무 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협회는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 그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잔여 임기와 동일하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23조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총회에 부의 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및 피 위임장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및 피 위임장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법인의 임원중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본 협회장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출석 및 의결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고 회원의 불참 사유를 표기한 위임장을 개회 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 (의결사항)

총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과 제명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9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➁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4조 (의결사항)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제36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기본재산은 본 협회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하며,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본 협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 (수익금)

본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8조 (차입금)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예산편성)

본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 (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회장 및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판공비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4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5조 (협회의 해산)

①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 (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업무보고 등)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② 본 협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규칙제정)

본 협회의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협회의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2006년 9월 1일(금) 허가를 받아 2006년 9월 13일(수) 법원에 등기를 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 1차개정)

1차 개정된 정관은 200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정관 2차개정)

2차 개정된 정관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정관 3차개정)

3차 개정된 정관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정관 4차개정)

4차 개정된 정관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정관 5차 개정)

5차 개정된 정관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