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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뉴스레터] 주52시간제 계도·시정 최대 1년6개월..대기업 포함 특별연장근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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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사실상 최대 1년6개월의 계도·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기사원문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1_000085700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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