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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6 뉴스레터] 촬영 현장도 52시간 해법 ‘골머리’
by 운영자 hit 83
방송·영화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비상이 걸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영화·드라마·방송 등에 해당하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과 ‘방송업’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들 산업의 사업장도 1주일에 6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게 됐다. 
영화·방송 관계자들은 “68시간도 모자라는 판국에 52시간은 어떻게 맞추느냐”며 볼멘소리다. 
야근과 연장 근로가 많고 업무 주기가 일정치 않은 업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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